서비스 가이드

소상공인업종 (행정동 단위) 서비스는, 서울 지역의 행정동을 구분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업종별 개폐업수, 업종별 점포수, 업종별 생존률, 생활인구, 소득, 가구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분기별 데이터가 적재 되며, 최근 2년간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가구 수, 생활인구 지수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 지수를 선택하고 조회 할 경우, 해당 기간, 지수에 맞게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소상공인분기별서비스

소득 : 해당 행정동의 소득을 나타내며, 통계청의 소득분위(10분위)를 이용하여, 나타냄.
A : 해당 소득을 100분위로 표현하여, C로 갈수록, 소득이 높고, B로 갈수록 소득이 낮음을 표현

소득

소득산정방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하여 10개 구간 설정

소득 구간 (분위)

구간 (분위) 경계값
1구간 (분위) ~125만원 이하
2구간 (분위) ~268만원 이하
3구간 (분위) ~373만원 이하
4구간 (분위) ~459만원 이하
5구간 (분위) ~541만원 이하
6구간 (분위) ~628만원 이하
7구간 (분위) ~737만원 이하
8구간 (분위) ~893만원 이하
9구간 (분위) ~1,170만원 이하
10구간 (분위) ~1,170만원 초과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가구 수 : 해당 행정동의 가구 수를 나타냅니다.
A : 해당 가구 수를 100분위로 표현하여, C로 갈수록 높고, B로 갈수록 낮음을 표현

가구수

생활인구 수 : 해당 행정동의 ha당 생활인구 수를 나타냅니다.
A : 해당 생활인구 수를 100분위로 표현하여, C로 갈수록 높고, B로 갈수록 낮음을 표현

생활인구 수

업종별 개폐업수 : 해당 행정동내의 업종별 개업수, 폐업수를 의미 합니다.

업종별 점포 수 : 해당 행정동내의 업종별 점포 수를 의미 합니다. (일반 점포 수,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구분합니다.)

업종별 생존률 : 해당 행정동내의 업종별 생존률(3년, 5년)을 의미 합니다.

개폐업 수 점포수 생존률

소상공인업종 (셀 단위) 서비스는, 국가지점번호 단위를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해당 지역의 업종 현황, 전년대비 증감률, 업종별 점유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서비스

국가지점 번호란?
: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 15항에서의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국가지점번호

해당 서비스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여, 문자 2개, 아라비안 숫자 4개로 구분하여, 위치의 표시로 사용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다사"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

다사

해당 셀 단위의 크기는, 가로 1Km, 세로 1Km, 면적 1㎢을 나타냅니다.

셀크기

해당 셀 지역의 색깔은, 아래와 같이 표현 됩니다.

A : 해당 셀의 값의 범위를 표현 함.
B : 왼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점포 수 감소 또는 증가가 덜 된 지역입니다.
C :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점포 수 증가 또는 감소가 덜 된 지역입니다.

셀 색깔

해당 셀을 마우스 클릭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해당 지역의 현황을 보여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해당지역 팝업

업종 현황 : 전년 대비, 해당 지역의 업종의 점포 수 비교를 의미 합니다.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 대비, 해당 지역의 업종의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점유율 : 해당 지역내의 업종별 점유율을 의미 합니다.

업종현황 전년대비 증감률 점유율

부동산 서비스는, 국가지점번호 단위를 사용하여, 15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정보와 매물, 가격을 표시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서비스

국가지점 번호란?
: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 15항에서의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국가지점번호

해당 셀 단위의 크기는, 가로 1Km, 세로 1Km, 면적 1㎢ 을 나타냅니다.

셀크기